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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1월 전국 최초 시행, 우수 모범사례로 손꼽히는 다자녀가정 우대를 위한 「가족사랑카드」가 10년여 만에 전면 개선된다.
그동안 가족사랑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 3년마다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신청하여 발급받는 불편을 ❶1회 신청으로 막내 자녀가 만18세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다자녀가정임에도 불구하고 동일 주소지에 같이 살아야만 발급되었던 카드발급 기준을 ❷가족관계증명서로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여 직업, 학업 등의 사정으로 가족과 같이 살지 못하여 그동안 카드 발급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다자녀가정도 앞으로 가족사랑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가족사랑카드 개선 사항은 서비스 제공 현장의 크고 작은 민원 불편사례를 반영한 것이다. 앞으로도 다자녀 가정이 체감할 수 있는 우대 혜택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18년 2월부터 다자녀 가정에 상수도 요금 감면 혜택(1가구당 12,000원 정도)도 신규로 시행되어 혜택이 증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