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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지역제한 입찰을 우선적으로 시행하여 2017. 3/4분기(본청기준) 전체 6,828 중 4,233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10%이상 지역업체를 위한 계약을 시행하였으며,
하도급 임금체불, 원도급자의 불합리한 하도급 방지를 위한 ‘주계약 공동도급제’를 모든 종합공사 시에 적용하여, 하도급 대금의 지급지연 등 예방을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상 하도급 대금 직불 규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입찰공고에 하도급 직불 권유사항을 명시하여 하도급대금 직불을 적극 유도 하는등 지역 영세 건설사의 권리보호에 앞장을 서고 있다.
※ 지방계약법 지역제한 입찰 관련 규정
구분
공 사
물품·용역
지역제한
요건
∘추정가격 100억원미만 종합공사
∘추정가격 7억원미만 전문공사
∘추정가격 5억미만 전기·그밖의 공사
∘추정가격 3.2억미만 시·도 일반용역·물품
∘추정가격 2.1억미만 건설기술용역
∘추정가격 1.5억미만 안전점검 용역
100억이상 공사의 ‘지역의무공동도급’ 시, 관련법규 상 지역의무 40%이나 공사입찰 공고에 지역참여를 49% 이상참여를 유도하고, 지역건설사 참여를 확대하도록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조달 제3단가 물품 및 일반물품 구입 시에 지역제품를 우선 구매 시행하고 있으며, 지역제한 대상임에도 지역제한을 입찰참가자격을 하지 않을 시 부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중히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 지역의무 공동도급 적용대상 : 종합공사 추정가격 100억 원 이상(전문 7억, 전기․통신 5억) 262억 미만
* 주계약자 공동도급 적용대상 : 종합공사 추정가격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부산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에서 지역 제한하여 할 수 있는 범위인 공사 100억(전문공사 7억, 전기․소방․정보통신 등 5억)미만 대상을 공사 120억(전문공사 20억, 전기․소방․정보통신 등 15억) 및 기술용역 지역업체 참여비율 현행 법규 30%에서 40%이상 상향하여 지방계약법 개정을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에 요구중이며,
※ 지역업체 참여확대 제도개선
▷ 관련법규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 및 시행규칙 제24조
구 분
현 행
⇨
구 분
개 선
지역
제한
∘추정가격 100억원미만 종합공사
∘추정가격 7억원미만 전문공사
∘추정가격 5억미만 전기·그밖의 공사
지역
제한
∘추정가격 120억원미만 종합공사
∘추정가격 20억원미만 전문공사
∘추정가격 15억미만 전기·그밖의 공사
▷ 관련법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현 행
⇨
개 선
∘기술용역입찰 지역업체 참여비율 및 배점
- 지역업체 참여비율 : 30%이상
- 지역업체 참여배점 : 3점부과
∘기술용역입찰 지역업체 참여비율 및 배점
- 지역업체 참여비율 : 40%이상
- 지역업체 참여배점 : 5점부과
또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용하지 않은 부산지역 업체 참여비율(45% 참여 시, 가점최고 5점부여), 고용창출 및 정규직 전환 우수기업 가점부여 등 부산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및 고용증대 기여를 위한「부산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마련하여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공사(공단), 구(군)청에 적용될 예정으로 현재 행정안전부에 협의(승인) 요청 중에 있다.
아울러, 부산시는 지역경제화 활성화를 건설행정 시책으로 ‘지역경제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운영, ‘지역건설발전위원회 운영’, 재개발 사업 등 도시정비사업에도 ‘지역건설사 시공참여 정비사업 인센티브 강화’ 시책 등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