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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2017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부서명
세정담당관실
전화번호
051-888-2135
작성자
조성빈
작성일
2017-12-14
조회수
238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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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2017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총 700천 건 957억 원 과세. 납부기한(2018.01.02. 까지) ◈ 은행ATM기, ARS전화, 가상계좌, 인터넷, 스마트폰, 편의점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
내용

 

 

  부산시가 2017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700천 건, 957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724천 건, 989억 원) 금액대비 3.3%(32억 원) 감소이며, 주요 감소 사유로 전년 대비 연세액 납부액(172억 원) 증가에 기인 한 것으로 분석된다. 차종별 부과현황은 △승용차가 940억 원으로 전체 98.2%를 차지하고 있으며 △화물차 2억 원 △승합차 1억 원 △특수자동차 1억 원 △기타 13억  원으로 나타났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12. 1.) 현재「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모든 차량 소유자와「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콘크리트믹서 트럭의 소유자이다.(연세액 기납부자 제외) 납부기간은 12월 16일부터 1월 2일까지이며, 이 기간을 경과하면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며, 자동차 및 재산 압류,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부산시는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위하여 납세고지서 없이도 가상계좌, ARS전화(☎1544-1414), 인터넷(부산광역시 사이버 지방세청), 스마트폰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통해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고, 구·군 세무담당부서에 설치된 무인수납기 및 전국은행 ATM기, 가까운 편의점에서도 납부할 수 있어 자동차세 납부가 더욱 편리해졌다. 

 

  부산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납부마감일인 1월 2일은 금융기관의 납부창구 혼잡 및 인터넷 접속 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납부할 것을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