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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보도자료(~'19.03.26)

 

부산시, 교육국제화특구 사업 사실상 어려워

부서명
교육협력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006
작성자
이현정
작성일
2017-12-07
조회수
276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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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다문화학생 등 소외계층의 교육격차 해소와 글로벌인재 육성을 위하여 금정구, 사상구에서 공청회를 거쳐 12월 11일까지 특구 지정 신청서 접수할 계획 ◈ 또 다른 불평등이고 현 정부의 정책과도 맞지 않는다는 일부 교육단체의 반대로 논란 가열되는 중에 교육청에서 특구 신청 포기의사 밝혀 사업 추진에 어려움에 봉착
내용

 

  부산시가 부산시교육청 및 기초지자체와 함께 추진해 온 교육국제화특구 사업이 교육청의 신청 포기 의사로 인해 난관에 부딪혔다. 

 

  2013년 제1기가 시작된 이후 두 번째인 이번 교육국제화특구 사업은 다문화밀집지역에 대한 교육력 제고와 교육격차 해소 등을 목적으로 교육부가 지난 10월 23일 전국의 시도 및 교육청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으면서 시작되었다.

 

  부산시는 교육특구로 지정되면 지역에 적합한 교육브랜드를 창출할 수 있고 아울러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하여 구ㆍ군을 대상으로 안내를 시작하였으며, 그 결과 금정구와 사상구가 교육특구에 신청서를 내기로 최종 결정하였다.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금정구는 부산대 등 인근 대학과의 연계를 통한 외국어 역량 강화와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ㆍ금사동 지역에 대한 교육 지원에, 사상구는 공단지역이라는 특수성에 따른 다문화가족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교육정책 마련에 중점을 둘 계획이었다.

 

  그러나 12월 5일과 6일 양일간 개최된 공청회에서 전교조 부산지부가 특구를 또 다른 형태의 불평등을 양산하는 제도라고 강하게 반발함에 따라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에, 교육청에서 내부 검토회의를 거쳐 12월 7일자로 부산시에 신청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사실상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되어 해당 자치구에서 크게 반발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특구 지정을 통해서 지역 교육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려고 했는데 사실상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되어 안타깝다고 밝혔다.

 

  교육특구법에 따르면 교육특구 신청은 부산시와 교육청이 함께 신청하여야만 되도록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