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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보도자료(~'19.03.26)

 

- 지진 대비 주택안전 대응대책 1단계 추진 - 필로티구조 건축물 내진성능 확보·확인 지침 마련

부서명
건축주택과
전화번호
051-888-4285
작성자
박상현
작성일
2017-11-27
조회수
919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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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경주, 포항 지진 피해결과, 필로티 구조 건축물이 지진에 취약함이 드러나 ◈ 11월 23일 건축허가부터 필로티구조 건축물 건축구조기술자 안전 확인 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공사착공 가능
첨부파일
내용

 

  부산시는 경주(규모 5.8) 및 포항(규모 5.4) 지진 발생 이후, 부산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진 대비 주택안전에 대응한 선제적 대책 마련하고 있다. 

 

  부산시는 우선 1단계 추진으로 지난 포항 지진에서 필로티 구조 건축물이 지진에 취약함이 현실로 드러남에 따라, 필로티 구조 건축물 대한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지침을 건축사협회 및 자치구·군에 통보하여, 2017월 11월 23일부터 건축허가에 적용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필로티 구조 건축물은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계산에 의한 내진설계 여부 확인 또는 건축위원회 심의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공사착공이 가능할 수 있다고 부산시 관계자는 밝혔다. 

 

  또한 부산시는 지진 대비 주택안전 대응대책 2단계로 기존 주택에 대한   내진보강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실태조사 및 적절한 대처방안을 마련을 위해 긴급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부산시도 지진에 대해 안심을 할 수 없는 만큼 지진에 취약한 건축물에 대해서 내진성능을 확보하는 등 선제적으로 위험에 대비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시정의 모든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