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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보도자료(~'19.03.26)

 

- 제1호 부산드림아파트 시 건축위원회 심의 통과 - 부산시 청년계층 주거안정화 사업 본격 추진 !

부서명
건축주택과
전화번호
051-888-4284
작성자
강판구
작성일
2017-11-06
조회수
1303
공공누리
부제목
◈ 11. 3. 제1호 부산드림아파트 시 건축위원회 심의 통과 ◈ 청년계층 주거안정화를 위한 부산드림아파트 제1호 사업이 될 연산동 부산드림아파트 사업이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박차 ◈ 주변시세의 80%로 청년계층 및 다자녀가구에 공급, 부산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행정지원
첨부파일
내용

 

  부산시는 지난 11월 3일 시청에서 제19회 건축위원회 심의를 열어 연제구 연산동 부산드림아파트(이하 드림아파트) 제1호 사업계획에 대한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사업계획 내용은 △ 지상24층, 연면적 9,300㎡, 임대주택 108호의 규모  △ 임대가격은 한국감정원의 감정을 거쳐 주변시세의 80% 이하로 공급  △ 다자녀가구 등 일반 30%, 청년계층 70%로 임대  △ 부산시와 연제구는 청년층 주거안정화를 위하여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해 주거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건립되는 드림아파트는 젊은 계층과 서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부산시의 공공임대주택 정책 중 교통이 편리한 상업지역에 부산시가 통 크게 규제를 완화하여 부산의 젊은 계층에게 고품격의 저렴한 민간임대아파트를 공급하는 부산드림아파트 제1호 사업으로서 지하철 연산역에서 100m 이내에 위치하고 있다.

 

  대표적인 규제완화 내용으로는 법령상 용적률을 상한까지 완화하고, 상업지역내에서 건축물 최고높이를 완화하는 등 행정절차를 최대한 간편하게 하는 대신, 사업자는 청년계층에게 주변시세의 80% 이하로 8년간 임대하는 조건으로 부산시만의 주택정책을 실현하게 된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우리 시는 상업지역의 정주개발과 아울러 젊은 층 유입을 위한 정책개발을 통해 도심지 재생은 물론 활기찬 부산을 만드는데 기여하고, 젊은 층과 서민의 주거안정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