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재)영화의전당 공고 제2017-8호
(재)영화의전당 직원채용 공고
영화의전당에서는 다함께 즐기는「영상복합문화공간」조성을 위해
유능하고 창의적인 사고를 갖춘 인재를 공개경쟁 모집합니다.
2017년 2월 7일
(재)영화의전당 대표이사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 직급 | 인원 | 담 당 업 무 | 근무부서 |
안내센터 운영 | 기간제 근로자 | 1명 | • 안내센터 운영(인력관리 등) 및 행정업무 지원 • 공연․영화관 매표 및 정산 • 전화․현장 고객응대, 민원관리 등 • 기타 부서에서 진행하는 사업의 지원업무 | 고객서비스팀 |
※ 재단의 사업수행 필요에 의해 임용 후 직무분야별 인사발령 및 직무변경이 가능합니다.
2. 응시자격
구 분 | 응 시 자 격 | |
고객 서비스 | 기간제 근로자 | • 연령·학력·성별 : 제한 없음 • 경 력 : 관련분야 상시근무 경력 6개월 이상 • 조 건 : 주5일 근로제, 요일․시간 교대(탄력)근무 가능자 ※ 우대사항 - 관련분야(공연장․영화관) 근무 경력자 우대 - 외국어 자격 보유자(능통자) - 정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행정업무 경력자 - 문서 프로그램(HWP, MOS 등) 자격증 보유자(사용 능통자) |
기본사항 | • (재)영화의전당 인사규정 제13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취업보호대상자의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가점 적용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의2(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등) |
※ 근무경력, 학력, 자격증 등은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확인합니다.
※ 학교, 해당·관련분야, 기타 이에 준하는 자격 등에 대해서는 서류심사위원의 합의로 결정합니다.
(재)영화의전당 인사규정 제1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자 9. 채용신체검사에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10.「형법」제355조 및 제2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3.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원서교부 : 홈페이지 다운로드
- 영화의전당 홈페이지(http://www.dureraum.org) 채용공고란
-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 채용란
나. 공고 및 접수기간 : 2017. 2. 7.(화) ∼ 2017. 2. 16.(목)
- 방문접수 : 09:00∼18:00 까지(토요일, 공휴일 제외)
※ 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
- 주 소 : 우(4805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영강변대로 120
(재)영화의전당 시네마운틴 3층 경영기획팀
※ 등기우편 접수도 가능하나, 기재사항 및 제출서류 미비 등의 사유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급적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제출서류 및 기타 상세 내용 첨부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