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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재)영화의전당 직원채용 공고

부서명
영상콘텐츠산업과
전화번호
051-888-5137
작성자
이미례
작성일
2017-02-08
조회수
2326
첨부파일
내용

()영화의전당 공고 제2017-8

 

()영화의전당 직원채용 공고

 

영화의전당에서는 다함께 즐기는영상복합문화공간조성을 위해

유능하고 창의적인 사고를 갖춘 인재를 공개경쟁 모집합니다.

 

201727

()영화의전당 대표이사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직급

인원

담 당 업 무

근무부서

안내센터

운영

기간제 근로자

1

안내센터 운영(인력관리 등) 및 행정업무 지원

공연영화관 매표 및 정산

전화현장 고객응대, 민원관리 등

기타 부서에서 진행하는 사업의 지원업무

고객서비스팀

재단의 사업수행 필요에 의해 임용 후 직무분야별 인사발령 및 직무변경이 가능합니다.

 

2. 응시자격

구 분

응 시 자 격

고객 서비스

기간제

근로자

연령·학력·성별 : 제한 없음

경 력 : 관련분야 상시근무 경력 6개월 이상

조 건 : 5일 근로제, 요일시간 교대(탄력)근무 가능자

우대사항

- 관련분야(공연장영화관) 근무 경력자 우대

- 외국어 자격 보유자(능통자)

- 정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행정업무 경력자

- 문서 프로그램(HWP, MOS ) 자격증 보유자(사용 능통자)

기본사항

()영화의전당 인사규정 제13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취업보호대상자의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가점 적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9(취업지원 대상자 등),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8조의2(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등)

근무경력, 학력, 자격증 등은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확인합니다.

학교, 해당·관련분야, 기타 이에 준하는 자격 등에 대해서는 서류심사위원의 합의로 결정합니다.

()영화의전당 인사규정 제13(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자

9. 채용신체검사에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10.형법355조 및 제2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원서교부 : 홈페이지 다운로드

- 영화의전당 홈페이지(http://www.dureraum.org) 채용공고란

-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 채용란

 

. 공고 및 접수기간 : 2017. 2. 7.() 2017. 2. 16.()

- 방문접수 : 09:0018:00 까지(토요일, 공휴일 제외)

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

- 주 소 : (4805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영강변대로 120

()영화의전당 시네마운틴 3층 경영기획팀

등기우편 접수도 가능하나, 기재사항 및 제출서류 미비 등의 사유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급적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및 기타 상세 내용 첨부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