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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제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안전관리자의 대리자 자격 등과 관련한 규제업무 처리지침이
금년도 7월에 제정됨에 따라 관내 위험물제조소등 사업장 관계인 분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교대근무제로 운영되는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안전관리자의 퇴근 등으로 직무대행이 필요한 경우 대리자 지정 가능
○ 대리자는 해당 제조소등의 위험물 안전관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안전관리자를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 인정하는 사람
○ 해당지침은 관련 법령 개정 시행 전까지 적용하며, 지침 시행('26. 7. 21.)이후 신규 지정하는 대리자부터 적용
※ 2025년 1월 시행된 대리자 지정 특례 적용지침에 의어 이미 지정된 대리자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