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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정소방서에서는 감찰처분에 대한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대내외적 신뢰성을 강화하고자 법률·노무·행정·소방 등 관련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외부위원 인력풀을 구성하고자 하오니, 귀 기관에서는 아래 자격요건에 적합한 전문가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집개요
가. 추천기한: 2026. 9. 3.(목)까지 ※ 기간 내 금정소방서 홈페이지 공개모집
나. 추천요건
•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 공인노무사, 성 전문가로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 5급 상당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
• 법률·행정·소방관련학을 전공하고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등
다. 제출처 및 방법: 금정소방서 청문감사담당관 / 이메일(hey20945@korea.kr)
라. 제출서류
• 감찰처분심의회 외부위원 인력풀 등록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각 1부
• 자격요건 증빙서류 1부 (자격증·면허증 사본, 재직·경력증명서, 학위증명서 등)
2. 위원 선정 및 운영
가. 신청 대상자 중 자격요건 및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외부위원 인력풀 등록
나. 위원 임기: 2년 (본인이 희망하고 별도의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 심의회 참석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위원 수당 등 지급 가능
⇒ 부산광역시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의거
• 인력풀에 등록된 위원 중 사건의 성격, 전문분야 및 이해관계 여부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 선정 (사건의 성격 및 분야에 따라 소집이 안 될 수 있음)
다. 결과통보: 인력풀에 선정된 위원에게 개별 통보
감찰처분심의회 인력풀 등록 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