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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공고 제 2026 - 32호
공유재산 사용료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예고 공시송달 공고
「행정절차법」제21조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시설사용료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관련 처분 사전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미수령(폐문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도달되지 않아「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8. 14. ~ 8. 31. (18일간)
2. 공고 대상 및 내용
납부자명 | 주 소 | 사 유 | 체납액(원) | 압류재산 |
정*부 | 부산 사상구 대동로 ***, ***동 ***호 | 2026년도 청과물직판장 공유재산 시설사용료 체납 | 864,920 | 소유차량 37무7*** |
박*영 | 부산 사하구 사하로 ***, ****호 | 2025년도 청과물직판장 공유재산 시설사용료 체납 | 4,383,680 | 소유부동산 부산 사하구 사하로 ***, ****호 |
주*화 | 부산 사하구 하신번영로350번길 **, *동 ***호 | 2025년도 청과물직판장 공유재산 시설사용료 체납 | 3,579,700 | 소유부동산 부산 강서구 신호산단3로 **, ***동 ***호 |
3. 공고내용 : 공유재산(청과물직판장 점포) 사용료 체납에 따른 재산 압류처분 사전 예고
4. 법적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사용료), 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
5. 기타사항 : 체납액은 가산금 기준일자에 따라 변경되며 체납액을 완납할 경우 압류 해제됩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부산광역시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운영팀
(☎051-310-824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8. 14.
부산광역시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