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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비산배출시설 자발적 설치신고 기간 운영 및 미신고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가. 신고기간: 2026.8월 ~ 10월(악 3개월)
나. 신고대상: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의2에 따른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를 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다. 신고방법: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서(붙임3) 작성 제출
라. 신고(접수)기관: 낙동강유역환경청 대기환경관리단(055-211-1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