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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 개요
- 사업기간: 2026년 1월 ~ 12월(예산소진시까지)
- 사업대상: 부산시민으로 사회적 약자
* 심한 장애를 가진 사람, 기초생활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차상위층
- 대상동물: 동물등록(내장형 또는 외장형)을 한 반려동물
- 지원내용: 반려동물의 질병예방을 위한 검진비, 예방접종비, 수술 등 질병치료에 소요된 비용지원
- 지원금액: 연 20만원 이내 진료비 지원(자부담 5만원 포함)
- 신청방법: 대상자가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 진료 후 구군에 보조금 신청
- 구비서류: 보조금 신청서, 사회적 약자 증빙서류(수급자 증명서 등), 통장사본, 진료비영수증(세부내역 기입),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