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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1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우수업소 인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기한 : ‘26. 6. 12(금) ~ 8. 31.(월)
○ 신청대상 : 신규 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
- 영업주가 원칙적으로 신청
○ 신청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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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표일(11월 9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가 없을 것 2. 공표일(11월 9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을 것 3. 공표일(11월 9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화재발생 사실이 없을 것 4.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것 | ||
○ 신청방법 : 북부소방서 예방안전과로 방문·우편·팩스로 접수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정”공표
○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센티브 제공
- 소방안전교육 ․ 화재안전조사 2년간 면제 ※ 신규대상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갱신 대상은 미적용
- 우수업소에 대하여 소방서장 표창 수여
-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개(사전정보공표)
- 네이버 통합검색 및 안전관리 우수업소 검색서비스 표출(PC/모바일)
궁금하신사항은 북부소방서 예방안전과 담당자 051-760-5264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 우수사례 확산 및 안전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다중이용업소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