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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주시에서 시행중인「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하천(경안천) 편입토지 조서를 작성하고 보상청구절차 등을 공고사항을 안내합니다.
가. 공 고 명 :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하천편입토지조서 및 보상청구절차 공고
나. 공고기간 : 2021. 3. 23. ~ 2021. 4. 13.(21일간)
다. 의견제출처 : 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 50(광주시청 건설과 하천시설팀, 8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