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제2호(정관택지 내 체육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고시공고번호
- 2026-151
- 부서명
- 부산광역시 푸른도시국 공원여가정책과
- 담당자
- 정치홍
- 연락처
- 051-888-3812
- 공고일자
- 2026.04.29
- 내용
-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6-151호
도시관리계획[제2호(정관택지 내 체육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부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을「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결정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가능)는 부산광역시(공원여가정책과 ☏888-3812) 및 기장군(체육홍보과 ☏709-4122)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6년 4월 29일
부 산 광 역 시 장
□ 도시관리계획[제2호(정관택지 내 체육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조서
1. 공 원 명: 제2호(정관택지 내 체육공원)
2. 위 치: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모전리 677번지
3. 변경사유:
- 인근 체육시설(정관스포츠힐링파크)과 연계하는 부분을 엘리베이터에서 데크산책로로 변경하는 등 현황여건을 반영함에 따른
공원조성계획 변경
4. 주요 변경내용
도로및광장 : (기정) 1,692.8㎡ → (변경) 1,587.9㎡ 감) 104.9㎡
운동시설 : (기정) 7,071.1㎡ → (변경) 7,190.2㎡ 증) 119.1㎡
편익시설 : (기정) 49.2㎡ → (변경) 30.0㎡ 감) 19.2㎡
녹 지 : (기정) 10,264.1㎡ → (변경) 10,269.1㎡ 증) 5.0㎡
※ 기타 세부 내용은 붙임 “고시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