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시장회관동] 시설사용료 등 체납자 공매 예고 통지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
- 고시공고번호
- 2026-65
- 부서명
- 부산광역시 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 관리팀
- 담당자
- 김도형
- 연락처
- 051-220-8832
- 공고일자
- 2026.08.05
- 내용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97조 제2항(「지방재정법」등의 준용) 및「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압류의요건) 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시장회관동] 시설사용료 등 체납자에 대한 동산 압류 실시 후「지방세징수법」등에 따른 공매 예고 통지를 당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처분의 제목: 공유재산[시장회관동] 시설사용료 등 체납자 공매 예고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8. 5.(수) ~ 8. 18.(화) <14일간>
3. 처분의 법적근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97조 제2항(「지방재정법」등의 준용),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압류의요건) 및「지방세징수법」제71조(공매)
4. 처분(공고) 내용
가.「지방세징수법」제71조에 따라 체납자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매 예정임을 통지합니다.
나. 매각 결정 전에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지정기한(8월 14일 내) 체납액을 완납하는 경우에는「지방세징수법」제85조에 따라 공매를 중지합니다.
다. 이 통지서는「지방세징수법」제81조제4항의 채권신고 최고 및 같은 조 제6항의 배분요구 안내,「지방세징수법」제7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 가능성 통지를 포함합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