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승인 고시(자갈치시장 지구)
-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고시공고번호
- 2026-5
- 부서명
- 부산광역시 남항관리사업소 관리팀
- 담당자
- 안영선
- 연락처
- 051-250-9512
- 공고일자
- 2026.07.01
- 첨부파일
- 조회수
- 355
- 내용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협의 또는 승인)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고시), 제10조(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협의 또는 승인)의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협의 승인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협의 승인일 : 2026. 6. 29.(월)
2. 점용・사용 목적 : 친수공간 조성.운영
3. 점용・사용 장소 : 중구 중앙동7가 80(대교파제제 인근)
4. 점용・사용의 면적 : 8,587㎡(L=269.2m, B=31.9m)
5. 승인기간 : 승인일로부터 30년(2026. 6. 29. ~ 2056. 6. 28.)
6. 점용・사용승인 받은 자의 성명, 주소
○ 성명 :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 주소 : 부산광역시 중구 중구로 120(대청동1가)
붙임 : 공유수면 승인 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