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고시공고

법령 등에 따라 공보에 게재하는 고시공고 사항은 「부산시보 고시공고」 메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부산시보(고시공고) 바로가기

입법예고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바로가기

「부산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2026-45
부서명
부산광역시 기획조정실 기획관 인구정책담당관
담당자
연락처
051-888-1112
공고일자
2026.07.01
내용
부산광역시 입법예고 제2026-45호

「부산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6년 7월 1일

부산광역시장


부산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부개정.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인구정책의 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기구의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조례 내 중복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업.단체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통합.정비함(안 제5조의2 삭제, 안 제13조)
나. 인구정책의 범위를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에서 인구구조 변화 대응 정책으로 확대함(안 제6조제1항제2호)
다. 인구전략연구센터의 기능에 「인구전략기본법」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6조의2)
라. 인구정책위원회의 기능에 「인구전략기본법」에 따른 시.도 인구전략위원회 관련 사항을 추가함(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장(참조 : 인구정책담당관,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인구정책담당관(전화 051-888-1112, E-mail : jiyoqueen@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이 조례의 입법안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부산광역시 홈페이지 : 분야별정보 → 행정 → 법무행정 → 자치법규 →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