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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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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영업정지처분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
고시공고번호
2026-2138
부서명
부산광역시 도시혁신균형실 건설행정과
담당자
김민규
연락처
051-888-2684
공고일자
2026.07.06
내용
부산광역시공고 제2026-2138호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영업정지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6일
부산광역시장

▶ 상호명 : 디엠종합건설(주)
▶ 대표자 : 김**
▶ 소재지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해맞이로 399, 3층 302호
▶ 처분업종 : 건축공사업 (등록번호 : 02-0827호)
▶ 위반내용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의 건설공사 하도급 제한 위반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3호
▶ 위반내용(상세) :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의 건설공사 하도급 제한 위반
▶ 영업정지기간 : 2026년 11월 25일 ~ 2027년 2월 24일
▶ 처분일자 : 2026년 7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