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영업정지처분 공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
- 고시공고번호
- 2026-2138
- 부서명
- 부산광역시 도시혁신균형실 건설행정과
- 담당자
- 김민규
- 연락처
- 051-888-2684
- 공고일자
- 2026.07.06
- 첨부파일
- 조회수
- 167
- 내용
-
부산광역시공고 제2026-2138호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영업정지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6일
부산광역시장
▶ 상호명 : 디엠종합건설(주)
▶ 대표자 : 김**
▶ 소재지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해맞이로 399, 3층 302호
▶ 처분업종 : 건축공사업 (등록번호 : 02-0827호)
▶ 위반내용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의 건설공사 하도급 제한 위반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3호
▶ 위반내용(상세) :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의 건설공사 하도급 제한 위반
▶ 영업정지기간 : 2026년 11월 25일 ~ 2027년 2월 24일
▶ 처분일자 : 2026년 7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