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고시공고

법령 등에 따라 공보에 게재하는 고시공고 사항은 「부산시보 고시공고」 메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부산시보(고시공고) 바로가기

입법예고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바로가기

도시관리계획(월내방재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2026-235
부서명
부산광역시 푸른도시국 공원여가정책과
담당자
정치홍
연락처
051-888-3812
공고일자
2026.07.08
내용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6-235호

도시관리계획(월내방재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부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을「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결정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가능)는 부산광역시(공원여가정책과 ☏888-3812) 및 기장군(해양수산과 ☏709-4422)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6년 7월 8일
부 산 광 역 시 장

□ 도시관리계획(월내방재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조서

1. 공 원 명: 월내방재공원

2. 위 치: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월내리 668번지

3. 변경사유: 월내방재공원 내 편의시설 공간이 미흡한 실정으로 화장실, 벤치 등
편리한 공원 환경 조성을 위함

※ 기타 세부사항은 붙임 고시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