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월내방재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고시공고번호
- 2026-235
- 부서명
- 부산광역시 푸른도시국 공원여가정책과
- 담당자
- 정치홍
- 연락처
- 051-888-3812
- 공고일자
- 2026.07.08
- 내용
-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6-235호
도시관리계획(월내방재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부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을「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결정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가능)는 부산광역시(공원여가정책과 ☏888-3812) 및 기장군(해양수산과 ☏709-4422)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6년 7월 8일
부 산 광 역 시 장
□ 도시관리계획(월내방재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조서
1. 공 원 명: 월내방재공원
2. 위 치: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월내리 668번지
3. 변경사유: 월내방재공원 내 편의시설 공간이 미흡한 실정으로 화장실, 벤치 등
편리한 공원 환경 조성을 위함
※ 기타 세부사항은 붙임 고시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