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정비사업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일 고시
-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고시공고번호
- 2026-241
- 부서명
- 부산광역시 주택건축국 도시정비과
- 담당자
- 김현리
- 연락처
- 051-888-4226
- 공고일자
- 2026.07.08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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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7조 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정비사업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일」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가. 정비계획 입안 제안 구역
◦ 신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토지등소유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에 따라 구.군에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한 날
나. 정비계획 입안 요청 구역
◦ 신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토지등소유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의2에 따라 구.군에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한 날
2. 지정사유
◦ 정비구역 지정 대상지 내 무분별한 토지 분할,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의 다세대주택 전환, 공동주택 건축 등 투기를 억제하여 지역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함
3.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
◦ 정비사업을 통하여 분양받을 건축물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리의 산정 기준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는 필지에 한하여 적용하며, 정비구역 지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필지에 대한 권리산정 기준일은 자동 실효
4. 구역별 기준일의 고시
◦ 권리의 산정 기준일은 정비계획 입안 제안 구역 및 정비계획 입안 요청 구역의 구역별로 별도로 고시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