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사업(길천방재공원) 실시계획인가(안) 열람공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
- 고시공고번호
- 2026-2391
- 부서명
- 부산광역시 푸른도시국 공원여가정책과
- 담당자
- 정치홍
- 연락처
- 051-888-3812
- 공고일자
- 2026.08.05
- 내용
-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6-2391호
도시계획시설사업(길천방재공원) 실시계획인가(안) 열람공고
(기장군 장안읍 길천리 501번지 길천방재공원)
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7-377호(2017.12.06.)로 도시관리계획(시설: 공원) 결정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6-236호(2026.07.08.)로 공원조성계획 최종 변경결정된 도시계획시설(공원)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안)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공원여가정책과(☏888-3812) 및 기장군 해양수산과(☏709-4422)에 비치하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8월 5일
부 산 광 역 시 장
가. 열람기간: 2026. 8. 5. ~ 2026. 8. 19.
나. 열람장소: 부산광역시 공원여가정책과(☏888-3812), 기장군 해양수산과(☏709-4422)
다. 실시계획인가 주요내용 : 도면 게재는 생략하며, 열람장소에 비치합니다.
1) 사업 시행지: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길천리 501번지
2) 사업의 종류: 도시계획시설사업
3) 사업의 명칭: 길천방재공원 내 편의시설 설치공사
4) 사업의 규모: A=82㎡
5)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기장대로 560)
6) 사업의 착수예정일(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착공일로부터 6개월 이내)
※ 기타 세부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