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고시공고

법령 등에 따라 공보에 게재하는 고시공고 사항은 「부산시보 고시공고」 메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부산시보(고시공고) 바로가기

입법예고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바로가기

자동차세 주행분(특별징수) 독촉장 공시송달

고시공고구분
공고
고시공고번호
2026-2401
부서명
부산광역시 기획조정실 재정관 세정운영담당관
담당자
이윤선
연락처
051-888-2135
공고일자
2026.08.05
내용
지방세징수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 4월 및 6월에 부과된 자동차세 주행분(특별징수) 미납에 따른 독촉장을 2026년 5월 11일 및 7월 13일 우편송달 하였으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의 불분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시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자동차세 주행분(특별징수) 독촉장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8. 5. 〜 2026. 8. 19.(15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 주식회사 마**너지 등 2명
※ 내역 붙임 참조
4. 처분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5. 체납내역 등 궁금하신 사항은 부산시청 세정운영담당관실(051-888-213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독촉장 공시송달 공고문(안) 1부.
2. 자동차세 주행분(특별징수) 독촉장 공시송달 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