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중로2-11)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시
-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고시공고번호
- 2026-206
- 부서명
-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도로교량건설부 도로건설3팀
- 담당자
- 류선혜
- 연락처
- 공고일자
- 2026.06.10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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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중로2-11)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시
1. 건설부 고시 제555호(1972.12.30.)로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되고, 서구 고시 제1997-4호(1997.2.1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3-259호(2023.7.19.)로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5-415호(2025.10.29.)로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2-11)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제86조,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96조, 제97조, 제10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을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가능)는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도로교량건설부(도로건설3팀 ☎888-6204)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