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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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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김해공항 국제항공노선 신규개설 항공사업자 공모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
고시공고번호
2026-833
부서명
부산광역시 신공항추진본부 공항기획과
담당자
김현수
연락처
888-4542
공고일자
2026.03.12
내용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6-833호

1. 공모개요
□ 공모기간 : 2026. 3. 12(목) ~ 2026. 9. 14.(월)

□ 공모대상 노선
○ 조례 제2조에 따른 항공사업자가 김해국제공항에서 시장이 정한 기준일이후 운항을 개시(계획)하는 국제선 정기편 및 부정기편 노선

- (정기편 신설 노선) ’26.1.1일 이전 과거 1년 동안 운항실적이 없는 노선으로 ’26.1.1일 이후 신설하여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운항(계획)하는 국제선 여객 노선(운항거리 2,500km 이상)
- (부정기편 신설 노선) ’26.1.1.부터 ’26.12.31.까지 운항(계획)하는 부정기편 신설 노선으로 왕복 4회 이상 운항하는 국제선 여객 노선(운항거리 2,500km 이상)

□ 신청 자격요건
○ 김해국제공항을 이용하는 「부산광역시 국제항공노선 확충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항공사업자*
*「항공사업법」제2조제8호, 제31호 및 제39호에 따른 국제항공운송사업자, 항공운송총대리점업자(GSA, General Sales Agent) 및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 단,「부산광역시 거점항공사 육성에 관한 조례」제2조 제2호(거점항공사) 제외
○ 김해공항 취항 허가는 항공사업자가 확보할 것
□ 제출 서류
➊ 항공사업자 공모 신청서(서식1)
➋ 항공노선 신설 및 운영 관련 사업계획서*(항공사 자체 양식) 10부
* 항공사 소개(개요, 최근 3년간 매출액 등), 운항계획(운항노선, 운항거리, 운항횟수, 운항 기재 및 공급 좌석수, 운항스케줄, 운항기간, 운수권 확보 유무, 예상 여객수(월별), 예상탑승률, 여객수요 유형별 비중, 여객운임 및 판매계획, 항공안전(운항 1만회 당 사고 건수(최근 3년간)), 노선의 지속 계획, 지역경제 기여(모객 프로모션・마케팅・인바운드 관광 활성화와 관련한 지역사회와의 협력 실적, 사업기간 내 고용창출 실적 등)
➌ 국제항공운송사업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 단,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를 대리하여 항공운송총대리점업자가 공모 신청하는 경우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위임확인서(서식2) 및 관련 계약 서류

2. 선정 노선 재정 지원
□ 지원계획
○ 지원조건
- (중거리 노선) 대권거리 2,500~5,000㎞이내 노선으로 평균탑승률(운항기간 탑승객 수/공급좌석 수)이 기준탑승율 80% 미달시 예산 범위 내 지원
- (장거리 노선) 대권거리 5,000㎞이상 노선으로 탑승률에 관계없이 예산 범위 내 지원
○ 지원금액 : 예산범위 내 운항편당 일정액 × 운항편수
- (중거리 노선) 정기편 500만원/편, 부정기편 500만원/편
- (장거리 노선) 정기편 1,000만원/편, 부정기편 2,000만원/편

○ 지원규모 : 10억원
※ 추후 사업신청 규모 및 부산시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예산의 집행・계획 등 상황에 따라 추가로 10억원 이내 지원 가능
○ 지원기간
- (정 기 편) 취항일로부터 1년간
- (부정기편) ’26.1.1~12.31.까지 운항한 기간으로 한정(왕복 4회 이상)
○ 선정 후 재정지원 신청방법 등
- 선정 항공사가 해당 노선을 운항한 뒤 「부산광역시 국제항공노선 확충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별지 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
- 정기편 노선의 경우 6개월 이상 연속 운항 이후 신청 가능
-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 등에 따름

□ 선정 방법
○ 1개 항공사 단독으로 공모 신청한 경우, 재공모 없이 평가 진행
○ ‘부산광역시 김해공항 국제선 신규개설 항공사업자 공모 평가위원회*’ 및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
* 평가항목 : 노선 신설의 정책적 부합성(운항거리, 직항여부), 운항계획의 실현 가능성 (운수권 확보 여부, 정기편 여부), 운항의 안전성, 항공네트워크 확대, 항공사의 운항 지속 가능성, 항공 여객증대 노력,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파급효과, 국제노선 여객수 확대 기여

3. 신청서 접수 및 마감
○ 접수기간 : ’26. 9. 1.(화) ~ ’26. 9. 14.(월) 18:00까지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제출장소 : (4754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광역시청
신공항추진본부 공항기획과(16층)

4. 선정 취소 등
○ 항공사업자의 신청 노선이 우리 시의 정책과 부합되지 않는 경우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선정된 노선의 항공사업자가 운항 개시 전 포기를 하거나 운항 내용이 사업계획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항공사업자 선정‧통보 후 특별한 사유없이 6개월 내에 운항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항공사가 연내 취항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하여 우리 시로 통보한 경우에는 취항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고 사업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선정된 노선이 취소된 경우에는 차순위 지원대상을 선정할 수 있음

5. 기타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마감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 및 작성된 서류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 신청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선정 이후라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방보조금관리법령에 따른 ‘부산광역시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위한 심의자료(자부담 등 제출)는 별도 안내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공항기획과(☎051-888-45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