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트경기장 무단계류 선박에 대한 계류변상금 부과통보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
- 고시공고번호
- 2026-46
- 부서명
- 부산광역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요트경기장
- 담당자
- 황인제
- 연락처
- 051-740-2214
- 공고일자
- 2026.06.12
- 내용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에 따라 행정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하였으나, 수취거절,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납부기한 내 변상금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체료 징수 및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조치할 예정입니다.
1. 공고기간 : 2026. 6. 12. ~ 2026. 6. 26. (15일간)
2. 공고대상 : 요트경기장 내 무단계류 선박 소유자 ▶ [붙임] 참조
3. 공고내용 : 요트경기장 내 무단계류 선박 변상금 부과
4. 공고방법 : 市 홈페이지, 부산시보, 요트경기장 게시판
5. 기타사항
가. 본 공고에 따른 변상금 부과 처분은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보며,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변상금 납부기한은 효력발생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 (효력발생일) 2026. 6. 26. (납부기한) 2026. 7. 27.
나. 변상금 부과 고지서 교부 및 기타 자세한 문의는 부산광역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요트경기장(☎051-740-2214)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2. 변상금 부과 산출내역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