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고시공고

법령 등에 따라 공보에 게재하는 고시공고 사항은 「부산시보 고시공고」 메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부산시보(고시공고) 바로가기

입법예고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바로가기

건설업 과태료 처분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
고시공고번호
2026-1147
부서명
부산광역시 도시혁신균형실 건설행정과
담당자
김민규
연락처
051-888-2684
공고일자
2026.04.01
내용
부산광역시공고 제2026-1147호

건설업 과태료 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과태료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일
부산광역시장

▶ 상호명 : ㈜에이치제이중공업
▶ 대표자 : 김**, 유**
▶ 소재지 :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233(봉래동5가)
- 토목건축공사업 (등록번호 : 555호)

▶ 위반내용 : 건설공사대장(하도급계약) 미통보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제3호
▶ 위반내용(상세) :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하도급계약)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하나 공사 완료일까지 미통보함
▶ 과태료 : 600,000원
▶ 처분일자 : 2026년 4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