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비콘 그라운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구분
-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2026-58
- 부서명
-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건설교통전문위원
- 담당자
- 연락처
- 051-888-8524
- 공고일자
- 2026.04.13
- 내용
-
부산광역시 비콘 그라운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비콘 그라운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의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3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비콘그라운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가. 관련 조례인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의 개정(제19조 제5항 → 제6항)에 따라 인용 조항을 현행화하여 자치법규의 법령체계상 정합성 확보.
나. 비콘 그라운드 활성화를 위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 시, 실비 범위 내에서 참가비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다. 공공시설 이용료와 반환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투명한 관리와 시민 편익 증진을 도모.
라. 비콘 그라운드 발전협의회의 존속기한을 2031년 4월 30일까지 연장하여 지속적인 민・관 협력 및 자생적 운영 기반 유지.
3. 주요내용
가. 사용료 인용 조문 정비(안 제5조)
나. 프로그램 참가비 징수 근거 신설(안 제8조 제2항)
다. 대관 및 이용료 및 반환기준 신설(안 8조의2, 별표1 〜 2)
라. 발전협의회 존속기한 연장 신설(안 제12조, 부칙 제2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 4. 20.(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FAX 051-888-8529) 또는 e-mail(psimm@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