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민자도로 유지·관리 및 실시협약 변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구분
-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2026-57
- 부서명
-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건설교통전문위원
- 담당자
- 연락처
- 051-888-8524
- 공고일자
- 2026.04.13
- 내용
-
부산광역시 민자도로 유지・관리 및 실시협약 변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민자도로 유지・관리 및 실시협약 변경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3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민자도로 유지・관리 및 실시협약 변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상위 법령 및 관련 지침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민자도로 운영평가 관련 근거 법령 현행화(안 제6조제1항)javascript:regist(true)
○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의 개정에 따라 관리이행계획 수립에 관한 변경 사항을 반영함(안 제7조의2)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phado17@korea.kr) 또는 전화(888-8524), FAX(888-852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