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구분
-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2026-55
- 부서명
-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행정문화전문위원
- 담당자
- 연락처
- 051-888-8495
- 공고일자
- 2026.04.13
- 첨부파일
- 조회수
- 208
- 내용
-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6-55호
부산광역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3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가. 부산광역시에 근무하는 공무직은 상시・지속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용・보수・복무 등 인사관리 기준이 내부 규정(훈령) 및 지침 등에 의존하고 있어 제도적 통일성과 안정성이 미흡한 실정임.
나. 이에 공무직의 채용부터 복무, 보수, 권익 보호에 이르는 전반적인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체계적인 인사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고용안정 및 차별적 처우를 방지함으로써 공무직의 근로조건 향상과 권익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적용범위와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공무직 관리의 기본적인 법적 틀을 마련함. (안 제1조〜제4조)
나.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을 위한 공개경쟁채용 원칙을 확립하고, 채용 결격사유를 명확히 하여 채용 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함.
(안 제7조〜제8조)
다. 보수결정 원칙을 명확히 하고, 실비보상, 사회보험 가입, 퇴직급여 등 기본적인 보수 기준을 규정하여 공무직의 생활 안정을 도모함.(안 제11조〜제14조)
라. 인권 보호, 해고 제한, 휴직 및 후생복지 등 근로조건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무직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기반을 마련함.
(안 제17〜20조)
마. 노동조합 활동 보장, 노사협의회 운영, 고충처리 절차 등을 규정하여 공무직의 권익 보호 및 노사 간 소통과 협력 체계를 강화함.
(안 제21〜23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 4. 20.(월) 12: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전문위원실(FAX 051-888-8499) 또는 e-mail(kimwh0902@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