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립중앙도서관 분관 부산교육역사관 관리ㆍ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구분
-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2026-53
- 부서명
-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
- 담당자
- 연락처
- 051-888-8546
- 공고일자
- 2026.04.13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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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6–53호
부산광역시립중앙도서관 분관 부산교육역사관 관리ㆍ운영 조례안
「부산광역시립중앙도서관 분관 부산교육역사관 관리ㆍ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3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립중앙도서관 분관 부산교육역사관 관리ㆍ운영 조례
2. 제정취지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공립박물관으로 등록한 부산교육역사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부산교육 역사의 문화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목적 및 사업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1조~제2조)
○ 관람료, 관람 및 행위제한, 사용료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안 제5조)
○ 부산교육역사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제7조)
○ 자료 수집 및 평가 등, 자료 이용 및 대여, 손해배상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8조~안 제10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18일(토)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woohyeonju@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립중앙도서관 분관 부산교육역사관 관리ㆍ운영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