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구분
-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2026-52
- 부서명
-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
- 담당자
- 연락처
- 051-888-8546
- 공고일자
- 2026.04.13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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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6–52호
부산광역시교육청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3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치법규의 제・개정 시 성별영향평가를 의무화하는 근거를 보완함.
○ 현재 별도의 조례로 운영되고 있는「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성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동 조례로 통합함으로써 입법경제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양성평등 정책 추진 범위에 ‘성교육’을 포함함. (안 제5조)
○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시에도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명시함.(안 제10조)
○ 조항 제목을 ‘양성평등 교육’으로 명확화하여 교육 대상을 학생.교직원.소속 공무원 등으로 구체화하고, 관련 교육의 통합 실시 내용 정비 및 전문기관 위탁 근거를 신설함. (안 제14조)
○ 다른 조례에 근거가 있는 포상 규정을 삭제하고, 본 조례로 통합되는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성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 (안 제17조 삭제 및 부칙 제2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18일(토)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woohyeonju@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