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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2026-52
부서명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
담당자
연락처
051-888-8546
공고일자
2026.04.13
내용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6–52호

부산광역시교육청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3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치법규의 제・개정 시 성별영향평가를 의무화하는 근거를 보완함.
○ 현재 별도의 조례로 운영되고 있는「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성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동 조례로 통합함으로써 입법경제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양성평등 정책 추진 범위에 ‘성교육’을 포함함. (안 제5조)
○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시에도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명시함.(안 제10조)
○ 조항 제목을 ‘양성평등 교육’으로 명확화하여 교육 대상을 학생.교직원.소속 공무원 등으로 구체화하고, 관련 교육의 통합 실시 내용 정비 및 전문기관 위탁 근거를 신설함. (안 제14조)
○ 다른 조례에 근거가 있는 포상 규정을 삭제하고, 본 조례로 통합되는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성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 (안 제17조 삭제 및 부칙 제2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18일(토)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woohyeonju@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