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공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
- 고시공고번호
- 2026-53
- 부서명
-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총무팀
- 담당자
- 김현희
- 연락처
- 051-290-5594
- 공고일자
- 2026.04.14
- 첨부파일
- 조회수
- 58
- 내용
-
「자동차관리법」제13조와 제8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와 제18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 폐문 부재 등의 이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과 제15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공시송달)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04. 14.(화) ~ 2026. 04. 28.(화) (15일간)
2. 공고내용:「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가. 과태료 부과내역 : 공고문 참고
나. 기타사항
1) 과태료는 납부기한까지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받아 시중은행에 납부할 수 있음
2) 과태료 부과에 불복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따라 공고 만료일 다음날로부터 60일 이내 차량등록사업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3)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가산금이 부과
4) 기타 궁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051-290-5594)로 문의 바람
2026. 04. 13.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