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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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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2026-63
부서명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복지환경전문위원
담당자
연락처
051-888-8512
공고일자
2026.04.14
내용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6-63호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4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공중화장실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생활밀착형 시설로서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예방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 대상에 공중화장실을 포함하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공중화장실을 금연구역 지정 대상에 추가로 포함하여 간접흡연을 예방하고 시민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금연구역 지정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제14호 신설)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20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FAX 051-888-8519) 또는 e-mail(jjomani82@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