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구분
-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2026-62
- 부서명
-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해양도시안전전문위원
- 담당자
- 연락처
- 051-888-8638
- 공고일자
- 2026.04.14
- 내용
-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6-62호
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4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동물보호센터 운영 종료 등으로 보호조치가 어려운 경우 보호 동물의 보호・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유실・유기동물의 입양 및 사후관리 체계를 정비하여 동물 보호 및 복지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동물복지위원회의 심의・의결할 사항에 동물보호센터의 운영종료로 보호조치가 불가한 경우 보호 중인 동물의 인도적 처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5조)
나. 동물보호센터의 운영종료 시 긴급 보호가 필요한 동물에 대하여 구조 및 보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 6)
다. 동물보호센터의 위탁계약 해지 또는 계약기간 만료 시 보호 중인 동물의 보호 관리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14조 7)
라. 유실・유기동물 입양 시 1인당 입양 제한을 두고, 입양 후 사후관리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9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21일 18시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lightmoon50@korea.kr) 또는 전화(888-8531), FAX(888-853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