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문 2026-61)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고시공고구분
-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2026-61
- 부서명
-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복지환경전문위원
- 담당자
- 연락처
- 051-888-8511
- 공고일자
- 2026.04.14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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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6-61호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4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기존 공업용수도의 공급구역 제한 규정을 정비하여, 공업용수도를 공익상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별도의 수도요금 기준을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공업용수도의 공급구역을 공익상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공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신설(안 제3조)
○ 공익상 필요에 따라 공급하는 공업용수에 대하여 별도의 수도요금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업종별 사용요금 비고 규정 신설(안 별표 3)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20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FAX 051-888-8519) 또는 e-mail(limpid72@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