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요지 ❍ 삼락강변공원 관리권을 낙동강 사업본부로 이관후 일부 체육활동을 제한·변경으로 주민들 의 반발 □ 해명내용 ❍ 그동안 자치구에서 관리하던 삼락강변공원의 경우에 자치구 관내 행사에 대하여서는 모든 시설물을 공공시설물임에도 개인 사물을 사용하듯이 무질서하게 이용되었고, - 또한 테니스장의 경우 일부 개인의 전유물화하여 다른 시민들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시건 장치를 해 왔으며, - 야구장의 경우는 관내 단체의 전용구장으로 사용되고 불법시설물(컨테이너 박스)도 단체 가 임의대로 설치되어 있는 실정임. ❍ 낙동강 사업본부에서는 자치구로부터 시설물을 인수후 체육활동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터넷을 통한 선착순 또는 공개추첨후 사용허 가토록 변경 조치 - 테니스장의 경우 시건장치를 없애고 테니스장내 불법시설물을 철거하였으며, - 야구장의 경우도 동호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관신청후 사용토록 하였고, - 불법시설물에 대하여서는 인수전에 자진 철거토록 하였으나 현재까지 무단으로 설치되어 있는 실정임. ❍ 또한, 사상구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주관으로 에어로빅 교실과 국학기공 교실은 운영하도록 승인하였으나, - 공원내 전기시설은 공원등을 밝혀주는 공원등 용도로 설치되어 있으며 자치구에서 관리하 던 때에는 임의 용도 전기시설 사용하였던 것을 불허한 사항으로 전기사업법에 의한 불법 도전(盜電)행위는 위법임. - 가족캠프의 경우는 하천법 제46조에 “취사행위 또는 야영행위”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취 사행위를 불허한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