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해명ㆍ설명자료

 

(설명자료) 차량사용 부추기는 승용차 요일제 관련

전화번호
051-888-3354
첨부파일
내용
□ 보도요지
○ 만성적인 도심교통난 완화를 위해 부산시에서 지난해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승용차요일
제 관련,
- 성실히 준수하고 있는 참여자에게도 90일 미검지에 따른 구청방문 점검을 요구하고 있어 차
량 이용을 부추기는 등 시민불편 초래
- 관리시스템 확충, 점검을 담당하는 관리인력 충원 등 보완대책 필요
□ 승용차요일제 운영실태(설명자료)
○ 승용차요일제 운영체계
- 승용차요일제는 참여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10% 및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경감 등 다
양한 혜택이 주어지는 제도로서 준수여부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 필요
- 운영체계는, 도로상에 설치된 고정형리더기가 차량에 부착된 전자인증표를 감지하여 준수
여부 확인
- 현재 시내 주요지점(교차로, 교통혼잡지, 목지점, 부산시역 진입로 등) 24개소에 리더기 설
치 운영중
※ 준수여부 확인을 위해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한 차량이 90일 동안 운행기록이
없는 경우, 30일 이내에 점검을 받도록 규정(승용차부제 지원조례 제6조제3항)
○ 90일 미검지 차량 처리절차
- 1차 안내 : SMS 문자 자동전송(관리 시스템)
- 2차 안내 : SMS 문자 추가발송 및 전화계도(읍·면·동 주민센터)
- 3차 안내 : 안내공문 발송(구·군)
- 추가 30일(총 120일) 경과 후 직권해제 처리
⇒ 해당년도 신청불가 및 기지원된 혜택 환수
○ 예상 문제점
- 한정된 리더기(24개소)로 부산시내 전역을 검지하는데 한계
- 전자인증표가 적정하게 부착되어 있어도, 특정지역만 운행하는 경우
90일 미검지에 해당되어 구·군을 방문 점검을 받아야 하는 사례
《※ 주요사례》
① 시계외 지역에 직장이 있어 아침저녁으로 출퇴근만 하는 경우
(기장/해운대→양산/울산, 서부산권(북구/강서/사상/사하)→ 김해/진해/양산 등)
② 주부가 자녀들을 집주변의 학교에 등하교만 시키는 경우
③ 자영업자가 대로변에 나가지 않고 영업구역 주변만 운행하는 경우
④ 기타 제반사정(고유가, 가사사정 등)으로 장기간 차량운행을 않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