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요지 ○ 만성적인 도심교통난 완화를 위해 부산시에서 지난해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승용차요일 제 관련, - 성실히 준수하고 있는 참여자에게도 90일 미검지에 따른 구청방문 점검을 요구하고 있어 차 량 이용을 부추기는 등 시민불편 초래 - 관리시스템 확충, 점검을 담당하는 관리인력 충원 등 보완대책 필요 □ 승용차요일제 운영실태(설명자료) ○ 승용차요일제 운영체계 - 승용차요일제는 참여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10% 및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경감 등 다 양한 혜택이 주어지는 제도로서 준수여부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 필요 - 운영체계는, 도로상에 설치된 고정형리더기가 차량에 부착된 전자인증표를 감지하여 준수 여부 확인 - 현재 시내 주요지점(교차로, 교통혼잡지, 목지점, 부산시역 진입로 등) 24개소에 리더기 설 치 운영중 ※ 준수여부 확인을 위해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한 차량이 90일 동안 운행기록이 없는 경우, 30일 이내에 점검을 받도록 규정(승용차부제 지원조례 제6조제3항) ○ 90일 미검지 차량 처리절차 - 1차 안내 : SMS 문자 자동전송(관리 시스템) - 2차 안내 : SMS 문자 추가발송 및 전화계도(읍·면·동 주민센터) - 3차 안내 : 안내공문 발송(구·군) - 추가 30일(총 120일) 경과 후 직권해제 처리 ⇒ 해당년도 신청불가 및 기지원된 혜택 환수 ○ 예상 문제점 - 한정된 리더기(24개소)로 부산시내 전역을 검지하는데 한계 - 전자인증표가 적정하게 부착되어 있어도, 특정지역만 운행하는 경우 90일 미검지에 해당되어 구·군을 방문 점검을 받아야 하는 사례 《※ 주요사례》 ① 시계외 지역에 직장이 있어 아침저녁으로 출퇴근만 하는 경우 (기장/해운대→양산/울산, 서부산권(북구/강서/사상/사하)→ 김해/진해/양산 등) ② 주부가 자녀들을 집주변의 학교에 등하교만 시키는 경우 ③ 자영업자가 대로변에 나가지 않고 영업구역 주변만 운행하는 경우 ④ 기타 제반사정(고유가, 가사사정 등)으로 장기간 차량운행을 않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