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요지 ❍ 사상구 준공업지역 내 학원건물을 공장으로 용도변경 신청했지만, ‘건물과 대지경계선 사이 간격“ 미달로 허가 안 남 ❍ 2006년 5월 건축법시행령 개정으로 건물을 짓거나 용도변경할 때 건물 종류에 따라 최대 6m 까지 이격거리 두도록 규정 ❍ 이후 개정 법률 시행 이전 건물을 지자체 건축조례를 적용해 용도변경 할 수 있도록 건축법시행령 개정(2008.3월) ❍ 부산시는 최근에야 건축조례 개정 논의 □ 설명내용 ❍ 2008.10.29.「건축법시행령」개정으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 부터의 거리가 조례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기존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 에는 특례를 인정하나 용도변경에 대하여는 별도 규정하지 않음 ❍ 우리시 건축조례에는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기존 건축물의 특례를 인정하고 있음 ❍ ‘11. 3월 민원 발생으로 건축조례 개정 관련 자료 수집을 한 후 ’11.4월 건축조례 개정이 필요한 조항들을 검토하여 구·군 및 건축사협회 등에 의견 수렴 중에 있음 ❍ ‘11. 5월 중 의견을 종합하여 건축조례 개정(안)을 작성하고, ’11.6월 입법예고, ‘11.7월 건축 위원회 심의, ’11.8월 시의회 부의안건 제출 등의 절차를 거쳐 ‘11.9월 시행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