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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ㆍ설명자료

 

(해명자료) 낙동강 준설사업비(3공구) 과다책정 관련

부서명
대변인실
작성자
대변인실
작성일
2011-04-21
조회수
401
전화번호
첨부파일
내용
□ 보도요지
❍ 4대강 사업 낙동강살리기 3공구에서는 관리수위 조절(0.3m→0.76m)로 점질토가 거의 없고
대부분이 모래층일 가능성이 높은데, 점질토 처리시설을 위한 195억원의 사업비 책정으로
혈세를 낭비하고 있음
□ 해명내용
❍ 사업량이 줄었는데도 사업비는 부풀려졌다는데 대하여
낙동강의 관리수위는 2010년에 0.3m에서 0.76m로 조절하면서 준설심도가 EL-9.5m에서
EL-7.0m로 변경되어, 준설수량이 당초 514만㎥에서 300만㎥로 감소
(점질토 약273만㎥→60만㎥) 되었음.
 이에 따른 총사업비 변경(관리수위 조절 감액, 탁·탈수 처리증액 생태환경 증액 등)이
2011년에 관련절차에 따라 진행 중으로 점질토 처리 등 사업비 부풀리기 주장은 근거가
없음.
❍ 미세점토 60만㎥처리에 175억, 지반조사서에 의하면 관리수위를 9m→7m 조절로 7m이상은
점질토가 없으며, 4공구 지반조사 결과도 점질토가 없다는데 대하여
 2010.4.26 시험준설시 미세점토질로 인한 탁수발생으로 점질토처리 필요성 대두.
⇒ 점질토 처리중인 대저지구는 준설토에 포함되어 있는 미세점질토가 준설시 물에 섞여
탁수를 유발하므로 탁수를 유발하는 1㎛이하 입자는 처리과정 없이 자연침강이 어려워
탁수처리를 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발생되는 탁수는 방류수 기준 50NTU 이내로
처리하여 방류함.
 2010.7.1 ~2011.6 : 탁수 및 준설토 처리방안용역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의뢰하여 처리
방안을 마련(’10.12.)하여 점질토 17.6만㎥을 처리중으로 모니터링 결과 유입탁도는 5만
NTU이상으로 점질토에서 발생되는 탁수의 양상과 동일함.
 점질토량은 2009년 낙동강살리기 사업 3·4공구 실시설계 지반조사 결과
삼락지구는 6m까지가 모래 및 실트질이며 6m이하로는 점질토로 구성되어 있고,
대저지구의 경우 지반0m~15m까지는 실트가 섞인 점질토로 구성(부분적으로 모래혼재)
되어 점질토량이 60만㎥으로 산정된 것으로 적정하며 탁·탈수 처리가 필요한 실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