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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ㆍ설명자료

 

(해명자료) 기장 해수담수화 시설 애물단지 우려 관련

전화번호
051-669-4432
내용
□ 보도요지 ○ 해수담수화 생산단가가 일반상수도에 비해 비싸 시민부담 증가 우려 ○ 운영비의 국비지원이 없을 경우 수도요금 인상요인 발생 ○ 기장 해수담수화 시설은 운영비를 낮추는 기술개발이 없어 시민부담 증가 ○ 해수담수 일 생산량 45,000㎥인데 기장군 사용량은 20,000㎥에 불과해 25,000㎥ 낭비 우려 □ 해명내용 ○ 생산단가 고가에 따른 시민부담 증가우려에 대해 - 해수담수 대비 기본 정수장 생산단가 비교 : 붙임 - 광주과학기술원 해수담수화플랜트사업단 분석결과인 460원/㎥을 기준으로 볼때 낙동강 표류수를 이용한 생산단가 보다는 높으나 광역상수도 생산 단가 보다는 낮음 -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분석한 강원도 속초시 해수담수화 시범연구 사업 (1.3만㎥) 생산단가는 529원/㎥으로 우리시 해수담수화 시설규모 (4.5만㎥)로 볼때 이보다는 낮을 것으로 판단됨 * 2012. 2월 현재 BDI에서 기장 해수담수시설 생산단가 분석 중 ○ 운영비 국비확보 계획에 대해 - 해수담수가 기존 정수장 수돗물에 비해 생산단가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 운영비 국비확보를 위해 「2030년 부산 수도정비기본 계획」에 일 4.5만㎥ 규모의 해수담수화시설을 반영하여 환경부에 승인요청 하였으며 (12. 2월 승인 예정) - 해수담수화플랜트 건설을 위한 협약서에 따르면 기장군에 건설되어지는 해수담수화시설의 소유 및 운영권은 국가에 있으므로 운영비에 대한 국비 지원을 조건으로 국가로부터 시설물을 인수할 계획이며 - 또한 2011년 7월에 수도법 개정으로 해수담수화시설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근거가 마련되었으므로 국비확보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수도법 개정내용 ◈ 수도법 제75조(국고 보조 등) - 국가는 수도사업자에게 수도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을 설치하거나 낡은 수도시설을 개량하는 경우 또는 해수담수화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1.7.28> ○ 해수담수화시설 운영비 절감 대책에 대해 - 해수담수화 생산원가 60%가 전력요금이 차지하고 있어 본 사업연구기관 으로 참여하고 있는 광주과학기술원 해수담수화플랜트사업단에서 고효율 에너지회수장치을 연구개발 중에 있고 - 해수담수화 시설 준공 후 시운전 기간동안(3~6개월) 공동사업시행자인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광주과학기술원, 두산중공업(주)와 공동으로 운영비 절감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 해수담수 낭비 우려에 대해 - 2013년 운영 초기에는 기장지역 급수량을 감안 20,000㎥/일 생산하고, 수용량 증가에 맞추어 생산량을 조정할 계획이며 - 「2030년 부산 수도정비기본 계획」에 따르면 동부산권은 택지개발,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2020년에는 급수인구 206천명, 일 최대수요량이 현재의 약5배 이상인 92,036㎥/일 로 예상하고 있어 해수담수화시설만 으로 부족하여 명장정수장, 화명정수장에서 구역을 분할하여 급수할 계획임 * 기장군 급수계획(안):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