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해명ㆍ설명자료

 

(해명자료) 관급공사 임금체불 관련

전화번호
051-888-2454
첨부파일
내용
□ 보도요지
○ 설을 앞두고 부산지역 건설현장에서 대규모 체불임금 현상이 발생하고,
지자체 관급공사에서 3억원의 체불임금이 발생함
○『부산광역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를 제정 했지만 이를 집행
해야 할 부산시가체불임금 신고센터도 운영하지 않고 있음
□ 해명내용
○ 관급공사 체불임금 확인결과
- 시 본청과 사업소 소관 관급공사 체불임금은 없으며,
- 영도, 북구, 동구 등 3개 기초자치단체의 1,900만원 체불임금이
있었으나 영도구, 북구는 지급완료(1.17) 하였고,
동구는 1. 20까지 지급토록 합의하였음.
※ 국방부 산하 공군사령부 주관사업(해운대장산) 체불임금이 약 3억원임.
○ 부산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사업에 대한 체불임금방지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를 지난해 제정하여
2011.12.2. 입찰공고 사업부터 운영하고 있음
▶ 현재, 회계재산담당관실내에『관급공사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