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요지 ○ 설을 앞두고 부산지역 건설현장에서 대규모 체불임금 현상이 발생하고, 지자체 관급공사에서 3억원의 체불임금이 발생함 ○『부산광역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를 제정 했지만 이를 집행 해야 할 부산시가체불임금 신고센터도 운영하지 않고 있음 □ 해명내용 ○ 관급공사 체불임금 확인결과 - 시 본청과 사업소 소관 관급공사 체불임금은 없으며, - 영도, 북구, 동구 등 3개 기초자치단체의 1,900만원 체불임금이 있었으나 영도구, 북구는 지급완료(1.17) 하였고, 동구는 1. 20까지 지급토록 합의하였음. ※ 국방부 산하 공군사령부 주관사업(해운대장산) 체불임금이 약 3억원임. ○ 부산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사업에 대한 체불임금방지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를 지난해 제정하여 2011.12.2. 입찰공고 사업부터 운영하고 있음 ▶ 현재, 회계재산담당관실내에『관급공사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