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에 대하여 ㅇ 낙동강 3공구 일부구간(대저,삼락지구)에 준설과정에 고탁수(10,000NTU이상)가 발생하여 환경영향평가 기준(50NTU)이하로 관리하기 위하여 고탁수를 유발하는 점토가 섞인 준설토를 탁·탈수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음. - 물량 산정은 실시설계당시의 지질조사결과를 토대로 점질토가 함유된 준설토 60만㎥을 추정하고, 이 중 탁·탈수가 필요한 고탁수 유발 점질토는 30만㎥으로 추정하여 시행하였음.
ㅇ 시민단체 입회 정밀지반조사 시행 및 실제 현장에서 준설을 실시 해본 결과, 점질토가 함유된 준설토량은 57.5만㎥으로 확인되었고, 이 중 고탁수 유발 점질토 16.5만㎥이 발생하여 탁·탈수 처리하였으며, 앞으로, 준설구간의 공공측량이 완료되면 준설물량을 최종 확정하여 공사비를 지급할 계획임.
②에 대하여 ㅇ 2010.12.29일 부산시에서 시공사에 기성금(개산급)으로 지급한 73억원은 공사의 진도에 따라 적법하게 지급하였음.
③에 대하여 ㅇ 낙동강 3공구 시공사에서 제출한 점질토처리 실정보고금액 175억원에 대하여 부산시에서 원가계산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공인기관(한국경제정책연구원)에 의뢰한 원가조사용역결과 185억원으로 산정되어 과다하지 않은 것으로 검토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