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요지 ❍ LH가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후 사업포기,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빚더미, 부산시도 대책없이 하세월 ❍ 그린벨트 풀린 지역(1종 일반주거지역)은 공장과 물류창고가 난립 대형 슬럼지대로 전락 ❍ 지구단위계획수립에 6개월 더 소요, 계획이 나와도 1조원 이상의 예산마련과 난립된 공장 및 진입도로 보상비 문제 등 난항 예상 ❍ 제멋대로 택지개발사업한다고 행위제한했다가 그린벨트 이행 강제금을 연간 6000만원을 무는 주민도 있음. ❍ 지구단위계획구역면적은 택지개발예정지구(490만㎡)의 절반도 안되는 224만6천㎡로 쪼그라들고 신촌·중리·당리·서연정 등은 1만㎡ 부지내 20세대 거주기준을 충족 못해 지구단위계획에서 빠졌고 그린벨트로 남게 됨. □ 설명내용 ❍ 추진경위 ▷ 강서신도시 건설사업은 택지개발촉진법으로 사업시행자 LH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07. 6월 지구지정, 2009. 5월 국토해양부에 개발계획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LH공사 자금사정악화와 사업성 결여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었으며 ▷ 작년 12월말 『LH 경영정상화 방안』 발표시 보상이 이루어 지지 않은 전국 138개 신규 사업장은 주민과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사업장별 조정계획을 마련하겠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음 ▷ 그 동안 부산시에서는 LH공사와 수십 차례 협의를 하여 당초 택지개발사업으로 추진하려고 노력도 하였으며, 지역 국회의원· 국토해양부에도 현안사항을 여러 차례 협조요청을 하는 등의 과정을 통하여 차선책으로 금년 4월 지구단위계획용역 추진하게 되었음 ❍ 주요보도내용 설명 ▷ LH가 강서신도시 사업포기 직후, 주민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집단취락의 G.B를 해제하는 방식으로 용역(‘11.7.~’13.1.)을 추진 중에 있으며, 자료 유출 등으로 주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고 있어 보도내용에 언급된 구체적인 수치와 위치 등은 현재 진행 중인 용역결과와는 무관함 ▷ 개발제한구역 내의 불법건축물은 개정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강서택지개발예정지구 내는 주민들의 부담경감을 위해 이행강제금을 건축법에 의해 부과하고 있어 최고 몇 백만원 수준임. ▷ 강서택지개발예정지구 내는 현재 관련법에 의해서 건축물신축에 대한 행위제한이 이뤄지고 있어 공장, 물류창고가 난립되고 있지는 않으나, 향후 GB해제 이후에 우려되는 사항이므로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충분히 고려(건축물 용도제한 등)하여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며 국토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법규상의 용도지역(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종상향(2종일반 등)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고, 불가할 경우라도 지구단위계획으로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등을 건축물 허용용도 로 지정하여 인구가 유입되는 주거지역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고, 본 용역에서 최단시간 내 최대한 넓은 범위로 GB가 해제되도록 노력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