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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ㆍ설명자료

 

(해명자료) 부산종합버스터미널 무상운영 연장 관련

전화번호
051-888-3382
첨부파일
내용
□ 보도요지
❍ 부산종합버스터미널은 다음달 무상사용기한이 끝나는데도 아무런 조건없이 10년을 더 연장
❍ 부산시는 기부채납을 받지않고 운영업체에 연장이라는 특혜를 줌
❍ 특혜성 연장을 해주면서도 부산시는 시설개선이나 추가 투자등 별도의 조건도 달지 않았음
□ 해명내용
❍ 부산종합버스터미널은 ‘01년 당시 진흥기업에서 건설하여 부산시에 기부채납한 후 10년간 무상사용하고
부산시에서 재산을 직접 사용하는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닌 경우 추가로 10년을 무상사용허가 한다는 조건
으로 사용허가 하였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 제20 내지 22조 및 제24조,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17조 및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1조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것임
❍ 기부채납을 받지 않고 운영업체에 연장 특혜보도는 ‘01년 최초 사용허가 당시 기부채납을 완료
하였으므로 명백한 오보임
❍ 시설개선, 추가 투자 등 별도의 조건이 없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무상사용허가시 15개 항목의 조건을
부여 하였으며, 시설개선 등은 무상사용이 아니더라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4조에 의거 언제든지
개선명령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