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요지 ❍ 반여농산물도매시장 상가동 뒤편 장애인주차장 내 쓰레기 수거함과 파레트가 수개월 째 방치 ❍ 청과동 앞 인도에는 수십개의 양파망들이 곳곳에 적재되어 이용객들이 인도대신 편도 1차선 도로로 위태롭게 보행 하는 실정임 ❍ 장애인 주차장 폐자재 ·쓰레기로 인해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인도에 적재된 양파더미로 인해 보행자 안전 위협 □ 설명내용 ❍ 상가동 뒤편 장애인 주차장 내의 폐기물 및 쓰레기는 상가동내 사무실 철거 작업 후 배출된 쓰레기와 시장 내 무단투기 된 쓰레기가 즉시 처리되지 않고 있어 방치 ☞ 장애인 주차장 내 방치 폐기물 및 쓰레기 수거함은 상가동 조합 측에 즉시 처리·이동토록 통보하여 조치 중에 있으며, 무단 투기 단속을 강화하여 장애인 주차장 구역 내 무단투기 폐기물이 적재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임 ❍ 공영도매시장은 농안법 제38조(수탁의거부금지 등)에 의거 출하자의 농산물을 거부·기피를 할 수 없으므로 항상 처리물량을 초과하여 수탁을 받을 수밖에 없음 ☞ 출하자 및 법인을 통하여 출하물량 조절홍보 및 낙찰된 농산물에 대하여 중도매인에게 즉시 인수하도록 지도홍보를 강화 ❍ 중도매인 농산물(양파)저장·보관 장소의 부족으로 인도변 및 주차장에 적재 보관하는 실정임 ☞ 농산물을 저장·보관할 수 있는 공간 확보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관리계획 변경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