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요지 ❍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없다는 윈칙적인 입장을 고수하던 부산시가 건축심의 부결에 따른 입장변화가 생겨 지역주민이 제시한 지구단위계획변경(안)에 대해 합의 ❍ 부산시가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 것은 특혜시비 때문 □ 설명내용 ❍ ‘5년 이내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을 변경할 수 없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하던 부산시가 건축심의 이후 적극적인 협조와 행정절차에 동의해 용호만 매립지 개발이 가속화 될 것이 다’ 는 내용에 대하여 - 우리시는 주민제안방식에 지구단위계획변경(안)이 입안될 시 관련 행정절차를 적극적 으로 이행한다는 것에 합의한 것으로 주민이 제시한 지구단위계획변경(안)은 부산시를 포 함한 3자간 합의한 것이 아니라 주민제안 당사자인 지역주민과 아이에스동서(주)간에 이 루어진 것임. 특히, 부산시는 건축심의와 관련 없이 이에 대해 입장변화가 결코 없음.
❍ ‘부산시가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 것은 특혜 시비 때문이다‘ 에 대하 여 - 현행 지구단위계획은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용한 것으로 행정신뢰, 부산시의 바람직한 해안 경관 및 특혜시비 등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변경을 검토할 수 없었던 것이며 단지 특혜시 비만의 문제는 결코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