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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ㆍ설명자료

 

(설명자료) 수영만 요트경기장 선박등록 사각지대 관련

전화번호
051-740-2215
첨부파일
내용
□ 보도요지
❍ 요트경기장에 계류된 400여척 중 67%가 무등록 선박
❍ 무등록 선박 및 수상레저기구로 인해 취득세·재산세 징수 및 보험가입 불가
❍ 해양경찰서에서는 항해중인 선박의 등록여부 단속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 관계기관의 무관심과 제도적 허점속에 요트경기장에는 오늘도무등록 선박 계류
□ 추진사항
❍ 2010. 12. 29 : 선박 등록 유도를 위한 조례개정
▷ 개전 전 : 계류비 부과기준을 전장(全長) 실측
▷ 개정 후 : 선박법상 등록된 길이로 부과 미등록시는 전장(全長) 실측
❍ 2011. 7. 4 : 요트경기장 계류 선주에게 미등록 선박 등록 공문 발송
요트경기장 - 4182(2011.7.4)호
□ 향후 조치내용
❍ 부산해양경찰서 : 미등록 선박 요트경기장 입항시 단속 요청
❍ 부산지방해양항만청 : 계류중인 선박 현황자료 제출로 등록여부 통보 요청
※ 그동안 요트경기장에 계류중인 요·보트 선주들은 선박법 등록시
등록 비용과다 등록절차 및 등록대상 구분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2011.6.15 선박법·선박등기법·수상레저안전법이 개정되어
구분이 명확해짐 따라 향후에는 등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