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요지 ❍ 국민기초생활 수급 대상 2만6천여세대를 대상으로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일제조사 결과, 1,603세대 수급 제외 ❍ 수급자격 변동자 중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실제 경제적으로 지원하지 않거나 지원할 여유 없는 경우도 다수 ❍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치를 조금만 넘어도 수급자 자격 발탈 □ 해명내용 ❍ 이번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확인조사는 법적근거에 의해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확인조사로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3조(확인조사) 보건복지부의 계획에 따라 전국적으로 실시되었음. ❍ 기초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는 소득·재산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즉시 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 를 신고하지 않아 금번 확인조사를 통해 변동내역이 이루어 진 것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7조(신고의 의무) ❍ 다만, 이번 조사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세청, 연금공단 등 27개 기관과 연계된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이 2010년도에 구축되어 표준보수월액 등 218종의 최신자료를 확보하여 소득재산 정보가 폭넓고 정확하 게 파악되어짐. ❍ 금번 확인조사를 통해 탈락되거나 탈락예정인 수급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중위소득(수급자 및 부양의 무자가구 최저생계비의 185%) 이상인 자가 조사대상임. 즉, 수급권자 1인가구, 부양의무자 4인가구인 경우, 부양의무자 소득이 365만원이상인자에 대하여만 조사 실시함 ❍ 부산시는 확인조사 기간 중 구·군 관계자 긴급대책회의(7.6)를 개최하여, 소명기회 제공, 소명방법 안내, 탈락자에 대한 연계보호 적극 추진 등 법령과 지침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권리구제를 적극 추 진키로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