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요지 ❍ “부산 크루즈산업의 메카” 허상, 일본 원전사고 후 대형선사의 일본기항 취소로 부산도 기 항 취소, 부산은 일본으로 가기 위한 경유지 불과(일본의존형 크루즈산업) ❍ 부실한 외국인 관광코스로 지갑을 열만한 곳이 없고, 중국인 관광객이 매년 증가, 부산은 중국인 관광객을 맞이할 태세부족,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관광인프라 구축, 비자문제 해결 시급한 실정임. ❍ 다양한 관광콘텐츠 개발, 전문화된 코스, 관광상품개발 필요 □ 설명내용 ❍ 부산항 입항계획은 당초 55회 105천명이었으나 지진이후 현재 47회 90천명으로 감소 - 입항 감소 사유 ▷ 일본 대지진 및 원전으로 일본경유 부산항 입항 노선 취소 ▷ 일본기항 취소 크루즈는 무비자 입국할 수 있는 제주경유 항로 변경 ※ 일본경유 크루즈승객은 일본비자만 발급받으면 부산은 무비자 - 문제점 ▷ 동북아 노선 일본이 제외됨에 따라 상품성 하락으로 계획 취소 ▷ 일본 기피 승객증가로 부산을 준모항으로 하는 크루즈 감소 동북아 노선을 상해-일본-부산 ⇒ 상해-제주-홍콩 또는 동남아로 변경 ▷ 일본을 기항하지 않은 크루즈는 부산 입항시 별도비자 발급 필요 중국에서 출발하는 크루즈 경우 비자문제로 부산입항 취소 - 대책 ▷ 관광 상품개발 - 관광코스, 전통공연, 쇼핑관광 개발 ▷ 수용태세 강화 - 터미널 시설 확충·보완, 환영행사 인센티브 지원, 만족도 설문조사, 웹진자료 등 홍보자료 선사측 제공 등, ▷ 유치 마케팅 강화 - 크루즈박람회, 관광설명회 참가, 초청 팸투어 실시 등 ❍ 일본대지진 및 원전사고로 크루즈입항 감소, 일본경유 크루즈 승객은 일본비자만 발급받으 면 부산은 무비자 입국 가능하나 일본을 기항 취소로 부산 입항시 별도 비자 발급 필요하다 는 건에 대하여는 - 법무부에서 크루즈 관광객에게 한해 무비자 입국허가를 위해『출입국관리법 제14조』개정 추진중임. - 크루즈 관광객에 대하여 현행 승무원 상륙허가제와 동일한 법안 개정 추진중 - ‘11년 6월말 관광 상륙 허가제 입법예고 예정 ▷ 외국인승무원에 대해 15일 범위이내 상륙 허가 규정을 개정하여 크루즈관광객에게도 일 정범위 상륙허가 적용